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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내포역세권 16만㎡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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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8-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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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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