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포역세권 개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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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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