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북항환승센터 설계변경해 환승시설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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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에게 보행데크 3.3m 단차를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익시설을 영리시설로 밀어낸 공공성 훼손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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