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리스크 회피에도 ‘책임준공’… ‘43년 백상’의 저력이죠”
페이지 정보

본문
김 대표는 “부동산 PF사업에서 시공사는 공사를 책임지는 주체일 뿐, 시행사의 고유 영역인 지분 투자나 자기자본금 확충의 의무까지 지지 않는다”며 “이는 곧 대주단인 금융권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고...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현대건설, KIND·한투리얼에셋과 호주 임대아파트 첫 투자 26.07.29
- 다음글[단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카드 ‘公共복합사업’ 발주 가속도 26.07.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