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에 "늦어진 만큼 부지런히 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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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업법을 개정해 도심 인근의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됐다. 광산 개발을 투기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인근 주민의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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