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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 국세청은 감정가로 다시 확인한다[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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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7-18 12:32

    본문

    상속인은 그해 10월, 매매 사례가 없는 토지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값을 계산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법이 대신 쓰도록 정해 둔 평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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