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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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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5-22 17:13

    본문

    이에 따라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매수인은 이달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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