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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시 29일부터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가능...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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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5-26 16:06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원하는 매도 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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