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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억에 산 땅, 돈은 못 돌려받고 소유권은 반납하라?…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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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7-13 06:00

    본문

    그런데 B 씨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바로 전인 2015년 10월 종중을 대표해 임 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41억8500만 원이었다. 임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매매대금을 B 씨가 관리하는 계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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