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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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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7-13 07:28

    본문

    (4)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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