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유찰’ 상암 노른자 땅, 서울시 ‘규제 4종’ 풀고 재공급
페이지 정보

본문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DMC 랜드마크 용지는 단순한 토지 공급 대상이 아니라 미래산업 경쟁력을...
관련링크
- 이전글주담대 규제가 바꾼 돈의 흐름, 빌라로 향하게 된다 [손바닥 부동산] 26.07.11
- 다음글[신탁 대전④] 은행 담장 넘어…증권·보험·부동산신탁사 참전 26.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