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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건물 증여세 냈는데..."시가 62억" 더 내라는 과세당국,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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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7-08 06:00

    본문

    원심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로부터 약 3개월 뒤였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증여일과 감정 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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