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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빌딩값 올랐다며 증여세 더 물리려면 세무서가 시세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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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7-08 07:01

    본문

    재판부는 2019년 7월과 10월 사이에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판단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의 가액이 평가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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