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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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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7-08 10:53

    본문

    이 사건 1·2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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