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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뒤 22억 뛴 '꼬마빌딩' 감정가…대법 "시가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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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7-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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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증여일, 가격 산정 기준일 사이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평가 기준일부터 가격 산정 기준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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