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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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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