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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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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