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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감정가액, 특별사정 있으면 시가 불인정…입증책임은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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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7-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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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A씨 부부는 2019년 7월 공동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증여했다.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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