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추후 감정가로 증여세, 가격변동 세무서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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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씨 등은 2019년 7월 29일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시의 토지 456㎡와 지상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증여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188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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