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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추후 감정가로 증여세, 가격변동 세무서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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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7-08 06:06

    본문

    원고 A 씨 등은 2019년 7월 29일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시의 토지 456㎡와 지상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증여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188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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