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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사후 감정평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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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7-08 07:58

    본문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한테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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