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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톡톡] 건물을 철거한 경우 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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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7-06 07:04

    본문

    다만,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 당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부동산납세과-362, 2014.05.22.).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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