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거래, 5일부터 허가 받아야…토지거래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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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대지지분 6㎡ 등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상가, 일반 토지 등은 이번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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