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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해당 기간 동안 기흥구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가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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