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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새로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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