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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소유주 변경 시 곧바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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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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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속·매매·증여, 법인 합병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권이 바뀐 이용자들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빠뜨리지 말 것을 당부. 이는 토지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하수 시설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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