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천 발원지의 물, 40여 년간 한 기업이 퍼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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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 권한이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수자원으로서 행정 규제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동력장치를 써서 대규모로 끌어 올리는 취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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