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땅앤땅
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 마당
  • 부동산 뉴스
  • 정보 마당

    땅야닷컴에서 부동산 뉴스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뉴스

    땅야닷컴에서 부동산 뉴스를 확인하세요.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3 15:08

    본문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에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위 거래 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란 인근 개발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