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
페이지 정보

본문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에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위 거래 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란 인근 개발로...
관련링크
- 이전글"오세훈 31만호, 멸실도 그만큼…공급 효과 없이 되레 가격 상승" 26.06.23
- 다음글[AI 인싸잇] ‘동탄 집값 폭등’ 주요 원인 제공자는 누구… AI에 물어봤... 26.06.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