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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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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6-17 11:12

    본문

    A씨는 2019년 모친 사망 뒤 물려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에 A씨도 다른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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