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땅앤땅
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 마당
  • 부동산 뉴스
  • 정보 마당

    땅야닷컴에서 부동산 뉴스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뉴스

    땅야닷컴에서 부동산 뉴스를 확인하세요.

    ‘꼬마빌딩’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 산정 가능할까…대법 “시가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17 11:45

    본문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