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 산정 가능할까…대법 “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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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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