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용의 돈 불리고 지키는 법] '가입급증' 주택연금의 모든 것
페이지 정보

본문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조건(2026년 5월말 기준)...
관련링크
- 이전글[조세] "서울시내 대지 111평 상속세 27억 신고납부에 국세청이 감정평... 26.06.19
- 다음글[유재학 칼럼] 왜 같은 부동산인데 평가 방식이 다른가 2편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