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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의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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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20 05:02

    본문

    그러나 위 하천보상규정 제5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손실보상청구를 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그 서류를 첨부한 이상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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