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부모님의 보유·거주기간도 인정될까?
페이지 정보

본문
일반 부동산, 즉 토지·건물·상가 등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가 시작되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최대 15년 이상 보유 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혜택이 더...
관련링크
- 이전글“‘강남 아파트값 잡기’가 주택 정책의 전부는 아냐” [부동산, 묻고... 26.06.20
- 다음글재개발 옆 1종 주거구역, 가장 저평가된 서울의 땅 [손바닥부동산] 26.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