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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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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6-18 21:28

    본문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지를 거래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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