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통했다…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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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정으로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남고, 전체 지정 면적의 89.2%에 달하는 324.03㎢가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번 조정에는 도가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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