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마 480억 땅, 한보家에 소유권"… 재건축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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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 전 회장이 당시 서울시에 매매대금 등을 납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회장 상속인들은 단지 내 다른 토지들의 소유권을 놓고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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