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내 서울시 땅 795㎡…정태수 상속인에 이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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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정 전 회장 측의 토지 매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등기상 시유지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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