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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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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10-28 18:50

    본문

    이번 개정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장기간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제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편 국립수목원은 이번 안내를 시작으로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차례로 소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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