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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 도로까지 거래 규제…정비사업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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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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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이 해당되며 허가받은 뒤에는 승인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의 출발점은 사유도로의 지분을 나눠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다. 서울시는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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