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수호'... 11월 첫 대중공연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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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도는 국토 안보 차원에서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 일원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엄격히 묶어 체계적으로 감시 및 관리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상 여건으로 공연을 진행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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