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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공고 톺아보기] '아크메르 동탄' 역 연결통로 미확정…숙박시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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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10-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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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최초 계약자는 허가 없이 계약할 수 있지만 이후 소유권을 넘길 때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약은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순으로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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