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10건 심사
페이지 정보

본문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방화지구 건폐율을 상향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순열 위원장이...
관련링크
- 이전글마륵동 탄약고 이전 재검토…심철의 "정부가 대안 마련해야" 26.10.23
- 다음글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 토지규제 완화와 환경권 강화 안건 심사 26.10.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