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무자격 부동산 중개로 수수료 챙긴 60대 4명 송치
페이지 정보

본문
남해경찰서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사칭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열어 매수·매도인 간 토지 매매를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일당 2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고...
관련링크
- 이전글“주식 팔아 서울 아파트 샀다”…올 들어 3조7천억 주택시장으로 26.06.14
- 다음글조합이 산 지자체 도로, 비용환수 길 열리나 26.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