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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 늦었다' 상속재산이 공시지가로 평가…바로 소송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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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10-20 17:58

    본문

    A씨는 상속세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이 실거래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산정된 상태다.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시가 대신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될까? 이 평가를 다투려면 곧바로 소송을 내면 될까?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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