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공재산특위 "사회복지회관 건립 등 원칙과 법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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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당권과 유치권 등 권리 제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강행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점, 시 감정가 대비 매도인 감정가 차이가 상당했음에도 재평가 없이 계약을 추진한 점, 공시지가 대비 매입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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