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용했는데 무단 점유?"…울산 아파트, 3억대 변상금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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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직전 단지 내 토지 2893㎡가 분할되며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시공사는 1990년 이 땅을 울산시에 기부채납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준공 직후부터 아파트 주차장과 화단 등으로 활용돼 왔다. 남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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