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50억 아파트, 40억 낙찰"…서울 부동산 이상 징후, 무슨일
페이지 정보

본문
이어 "경매로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이런 장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대표는 "감정가가 50억원이라고 해서 그 가격이 실제...
관련링크
- 이전글국감 후반전 돌입…與野 ‘소방 빨대’·‘한강 버스’ 두고 격돌 26.10.19
- 다음글국토부 "규제·금융정책, 집값 과열 방지…하향 안정 신호" 26.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