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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위반 주거용 건축물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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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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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 건축물로 인해 매매나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많은 군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공장·창고나 무단 농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본인 건축물이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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