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택인데 지목은 농지?"...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 연장
페이지 정보

본문
한편 지적공부상 실제로 수십 년간 집을 짓고 살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로 돼 있으면 토지 매매 및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따른다. 또한 주택 증축, 개축 및 재건축 불가 (건축 제한), 담보대출...
관련링크
- 이전글'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친일파 재산 처분 대가도 환수 26.05.26
- 다음글'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6.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